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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09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자격증 대여는 불법 입니다.
작성자 이명숙
내용


 

Clean 자격증 운영단 활동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의 효과적인 예방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함과 동시에 자격증 대여 및 도용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국가자격제도의 질서 확립하기 위한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구성 ·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력공단에서는 상시적으로 대여를 감시하고 있으니,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취의 취소 등)제1항3호
  
-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변에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접수기관 :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 '위반행위 접수센타'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 자격시험팀 033-650-57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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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