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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격증 대여는 불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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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숙 |
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의 효과적인 예방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함과 동시에 자격증 대여 및 도용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국가자격제도의 질서 확립하기 위한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구성 ·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력공단에서는 상시적으로 대여를 감시하고 있으니,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취의 취소 등)제1항3호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제2항 주변에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접수기관 :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위반행위 접수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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