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사업개요
○ 정부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2. 시행절차
○ 첨부한 파일 참조
3. 신청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은 제외
4.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
※ 고용창출 100대 기업(2010,2011) 및 마이스터고 협약체결 기업에 가점 부여
5. 인증기준
○ 현장심사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단, 심사부문별 점수가 HRM 240점 미만, HRD 360점 미만인 경우 인증 제외
6. 인증수여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명의 인증서(패) 수여
7. 인증기관 혜택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 지원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이외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8. HRD컨설팅 지원
○ 인증 취득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 분야 컨설팅 지원
(기업당 1,500만원 한도)
- 현장심사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9.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년 2월 9일(목)∼3월 14일(수)
○ 제출서류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기업방문접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번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 직업능력총괄팀
접수문의 : 033)650-5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