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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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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할인점 지방으로 오지마”
작성자 안호진
내용 "대형할인점 지방으로 오지마”  
[제일경제신문 2005.03.08 18:58:28]
        


대형 할인점의 출점이 전국으로 뻗어 나가면서 지방 중소도시와의 마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시장 포화상태라 할인점업계는 지방중소도시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해 지자체, 구청 등 지방단체는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강경하게 막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할인점은 전국 270여개로 추산되며 올해 말에는 3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국까르푸, 월마트, LG마트, 하나로클럽, 메가마트 등 주요 할인점들은 올해 30여개 이상의 점포를 전국에 출점할 계획이다.

 특히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 '빅5'의 올해 예상 투자금 액이 2조원에 이른다 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법까지 바꿔 원천봉쇄하는 추세다.

 최근 대구 남구청은 재래시장 등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 할인점은 개설 기준을 인구 15만 명당 1개 업체로 규제하는 대형 할인점 설립 규제 업무지침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부천시도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 대형 할인점, 백화점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인구 85만명 도시에 할인점 5개는 너무 많다는 논리. 조례가 바뀌면 대규모 주거지역에 대형매장이 못 들어선다.

 경북 영주도 상업지역을 제외하면 3천㎡ 이상 대형 유통시설을 건립할 수 없도록 조례를 고쳤다.

 충북 제천시는 일반주거·준주거지역에 대형매장이 입점 할 수 없도록 강력 규제중이다.

 강원도 태백시는 인구 5만4천여명의 도시로, 이마트 입점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시청 내부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중소 상인들로 구성된 '태백 경제인연합회'의 일부 회원은 단식까지 불사한 상태다.

 강원도 춘천,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도 할인점 입점에 대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이후 주민투표제까지 시도했지만 각하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도 지난해 6월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준주거지 역에서는 3천㎡ 이상 유통점포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지난해 11월 할인점 이마트가 입점한 경북 안동의 중소상가 주민과 지역단체들은 “할인점이 들어선 후 지역 상가는 부도와 폐업 직전”이라며 “주민들은 연말에 중소상가를 이용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예전에는 교통영향평가 등 미비한 규제사항으로 출점으로 지연시키고 지역발전비등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 대응이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기관, 지자체가 아예 법까지 바꿔가며 지방상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 할인점의 신규 진출을 구청 차원에서 마련한 업무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할인점 진출을 원하는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자경기자 cooljk@j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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