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작성일 2005.05.18
제목 | 방치차량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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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만식 |
내용 |
황지중학교 관사 옆 차량은 현지 확인하여 방치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옆 공터에 있는 포터차량은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재 처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방치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중한 재산임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강제처리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또한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의 경우 담당자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앞으로 시정과 관련된 건의사항이나 민원은 "무었으든 물어보세요" 창구를 이용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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