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알림(태백우체국) |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태백우체국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32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세명 - 종류명: 텍스 등 - 면적: 831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1. 7. 2. ~ 2021. 7. 18.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