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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금지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금지 안내


       항상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동주택 입주민께,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과 같이 구조변경 행위 금지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동주택에서 금지되는 행위

 o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등 주요구조부의 훼

   손은 불가합니다 

 o 비내력벽의 신축 또는 위치 이동 또한 구조안전에 

   위해하므로 불가합니다.

 o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는 구조인 돌, 콘크리트등

   중량재를 사용하여 높이면 건물 하중이 증가되어 설

   치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에서 허용되는 행위

 o 비내력벽의 철거는 허용되나, 사전에 반드시 행위허

   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조건 : 구조내력상 안전하여야 하며, 해당동의 입주민 2/3이상 동의)

 o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등의 바닥

   높임은 허용됩니다.

 o 거실.방 등의 바닥마감재, 창틀.문틀의 교체는 허용

   됩니다.

 o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허용됩니다.

 o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

   은 허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허용금지 행위를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2004.10.21.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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