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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및준공검사신청서 양식
작성자 이명환
내용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준공검사신청서 양식(별첨)


모든 정화조는 설치신고 후 착공에 임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완료 시에는 시청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셔야합니다. (사진첨부)

 

신축 건물의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신고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화장실 개·보수 시 정화조 설치 신고 후에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설치상의 문제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550-20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 (정화조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 정화조 구입시 첨부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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