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3분기 관내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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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물류보조금)
및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물류보조금)에 의거, 2023년 3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 10. 10.(화) ~ 10. 20.(금)까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과(033-550-210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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