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11월 탄탄페이 한도액 및 인센티브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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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위하여 11월 한달간 탄탄페이 구매한도와 인센티브 지급률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적용기간: 2023. 11. 1.(수) ~ 11. 30.(목) (한달간) ○ 월한도액: 50만원 → 100만원 상향(2023년 11월 한시적용) ○ 인센티브 지급률: 15%(11월 최대 15만원 지급) ※ 일반 충전금 결제시만 인센티브 지급(정책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사 용 처: 탄탄페이 가맹점 ○ 문 의 처: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33-550-2101) - 따뜻한 소비는 태백시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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