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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고현직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05-180호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 4. 30

                               태   백   시   장



-  아    래  -


1. 200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05년 1월 1일

  나. 대      상 : 황지동 3-1번지 외 5,244호

  다. 결정 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시청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05. 5. 1 ~ 5. 31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시청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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