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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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현직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05-180호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 4. 30 태 백 시 장 - 아 래 - 1. 200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05년 1월 1일 나. 대 상 : 황지동 3-1번지 외 5,244호 다. 결정 ․ 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시청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05. 5. 1 ~ 5. 31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시청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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