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풍선”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위원회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
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고시하여 청소년대상 유통 금지 -
o 대롱에 묻혀 부는 어린이 놀이용 칼라풍선에 청소년들을 환각상
태에 빠지게 할 수 있는유해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오는 7월 1일(월)부터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는 일절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o 의무사항 및 벌칙(청소년보호법)
*누구든지 2005. 7. 1부터는 칼라풍선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여서는 아니됨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
고,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칼라풍선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칼라풍선의 용기 및 포장용지
상품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탕색과 보색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청소년 여러분!
장난감으로 사용되는 칼라풍선에는
환각. 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
벤젠,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매우 유해하오니,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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