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무실기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무실기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안내 Ⅰ. 시행일 및 제출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일은 2005년5월7일이며, 그 시행일 은 공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2005.6.8)부터임. 2.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 용되는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 또한 시행일은 2005년 6 월 8일부터임. 3. 건설업등록 신청시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2005.6.8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였음. -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 불 필요 4. 개정규정에 의거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사무실확보 관련 서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5년12월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무실 기준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태 백시에 위치하여야 함.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 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 면 사무실로 인정 다.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는 건물 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⑵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 건물 ⑶ 기타 상식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 용하여야 함. 마.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 함.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에 있어서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 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 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2. 사무실의 면적산정 가. 사무실은 태백시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ㆍ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 됨. 3. 건물소유주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도 가능 4.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 우 사무실면적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사무실 면적(20㎡)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사무실 면적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 (예시) ① 1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20㎡ ② 2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30㎡ ③ 3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40㎡ ④ 4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50㎡ ⑤ 5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60㎡ 5. 사무실 확보관련 제출서류 가. 본인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납세확인서(재산세과세대장 복사본 첨부) 나. 타인 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Ⅲ. 대상업체 관내에 영업소소재지를 둔 모든 전문건설업체 : 54개업체 116개업종 Ⅳ.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1. 발급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 증보험(주)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 상태 등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 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2005년12월7일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미통보), 사 무실 미확보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행정처 분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