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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무실기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무실기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안내


Ⅰ. 시행일 및 제출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일은 2005년5월7일이며, 그

       시행일 은 공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2005.6.8)부터임.

   2.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

      용되는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개정 또한 시행일은 2005년 6

      월 8일부터임.

   3. 건설업등록 신청시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2005.6.8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였음. -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 불

      필요

    4. 개정규정에 의거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사무실확보 관련 서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5년12월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무실 기준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태

           백시에 위치하여야 함.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

           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

           면 사무실로 인정

       다.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는 건물

          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⑵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

              건물

          ⑶ 기타 상식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

           용하여야 함.

       마.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

           함.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에 있어서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

          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

          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2. 사무실의 면적산정

      가. 사무실은 태백시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ㆍ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 됨.

    3. 건물소유주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도 가능

    4.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

       우 사무실면적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사무실

       면적(20㎡)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사무실

       면적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

       (예시)

       ① 1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20㎡

       ② 2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30㎡

       ③ 3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40㎡

       ④ 4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50㎡

       ⑤ 5개 업종인 경우 사무실 면적 : 60㎡

    5. 사무실 확보관련 제출서류

      가. 본인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납세확인서(재산세과세대장 복사본 첨부)

      나. 타인 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Ⅲ. 대상업체

     관내에 영업소소재지를 둔 모든 전문건설업체 : 54개업체 116개업종


Ⅳ.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1. 발급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

                     증보험(주)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

       상태 등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

       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2005년12월7일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미통보), 사

       무실 미확보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행정처

       분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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