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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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환 |
내용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태백시에서는 대기·수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550-206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안내 ★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 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 토록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필요성은? ⇒ 관내 130여개에 달하는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 하는, 보다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도입되 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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