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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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환 |
내용 |
◆다중이용시설 및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안내◆ 우리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지침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관리 지침을 잘 활용하시어 건강한 실내공기 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어야 할 지침 안내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및권고기준 준수】⇔【붙임(P24)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치 설치의무】 ⇔【붙임(P25)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붙임(P26) 】 【벌칙 및 과태료】 등 ⇔【붙임(P27~28) 】 ♣ 공동주택 【분양 및 리모델링 계약 전】 ⇔【붙임(P14) 】 【입주준비 및 입주 후】 ⇔【붙임(P16) 】 【적용대상 신축 공동주택】 - 2004.05.30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 【벌금 및 과태료】등 ⇔【붙임(P20) 】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550-206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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