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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안내
작성자 이명환
내용  

     ◆다중이용시설 및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안내◆


우리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지침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관리 지침을 잘 활용하시어 건강한 실내공기

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어야 할 지침 안내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및권고기준 준수】【붙임(P24)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치 설치의무】  【붙임(P25)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붙임(P26) 】

    【벌칙 및 과태료】                  【붙임(P27~28) 】


   ♣ 공동주택

    【분양 및 리모델링 계약 전】             【붙임(P14) 】

    【입주준비 및 입주 후】                      【붙임(P16) 】

    【적용대상 신축 공동주택】

        - 2004.05.30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

    【벌금 및 과태료】등                        【붙임(P20) 】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550-2062)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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