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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작성자 담당자
내용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초 시행을 앞두고 있읍니다. 우리시에서는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앞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와 과태료 처분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하오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 더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법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법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법 제56조 (과태료) ① 제4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또는 행위

 5. 전답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무단경작행위

 6.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보전ㆍ이용ㆍ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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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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