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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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금옥 |
내용 |
<< 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가족기능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가족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신청 o 대상자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o 내 용 : - 출산후 60일 이내에 도우미 2주 파견 [1일 8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 - 산모식사, 영양관리,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돌보기, 기타 산모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출산 2개월전부터 접수(2006. 3월 이후 지원)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o 지원신청서 1부 o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o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o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1층)
[전화 552-1378, 552-4000, 550-2712 담당자 김금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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