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7년 상반기 도축세 과세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이종필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06 - 95호 2007년도 상반기 도축세 과세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상반기에 적용할 도축세 과세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6. 12. 26 태 백 시 장 □ 적용기간 : 2007. 1. 1 ~ 2007. 06. 30. 구 분 기 준 두당과세표준액 세 액 비 고 소 600kg 4,000,000 40,000 돼 지 100kg 220,000 2,200 - 부 칙 -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목록 이전글 대설 및 한파 이렇게대처하세요!!! 다음글 2006.12월 석유류판매가격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