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불임부부지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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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2007년 불임부부지원 접수합니다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로 여성연령 만44세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금액 : 150만원 정액지원(1인 2회 시술비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경우 시술비만 지원 접수기간 및 장소 : 2007. 2월 5일부터(태백시보건소 모성실)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남성불임의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건강보험카드(맞벌이인경우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인경우 각각) 문의 : 보건소 모성실(550-2713, 55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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