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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폭력, 국가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작성자 함상모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행정기관의 치료비 지급이 의무화되었고, 피해자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법률적인 조력을 위한 소송비 무료 지원,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 구조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일시에 제공하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상담전문기관인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의 일시보호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특히,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하여 언제든 필요한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07년에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령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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