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모성실 내용 산모 신생아 도우미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2주간(12일) 도우미 파견으로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제공 지원방법 : 바우처방식(쿠폰발급) 신청기간 : 연중 접수(분만 2개월전, 분만후 2개월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주민등록등본(보건소확인가능시 생략), 출산예정확인서(분만전),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분만후) 기타문의 : 보건소 모성실(550-2713, 552-4000) 파일 목록 이전글 기상전망(2007.2.13 14:10) 다음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