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로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실시 |
○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인단속 카메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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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07. 4. 1일부터 전면시행 - 시범운영기간 : 2007. 2. 1 ~ 3.31일 (과태료 미부과, 계도용 사전통지서 발송) - 과태료 부과 : 2007. 4. 1 ~ 연중시행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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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설치장소 |
단속구간 |
단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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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태백역사거리 |
삼.사거리 모든방향 70~100m 불법 주.정차구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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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일 구분없이 24시간 |
2 |
국민은행사거리 |
3 |
농협삼거리 |
4 |
황지교사거리 |
5 |
중앙로사거리 |
6 |
고려의원사거리 |
□ 단속대상 : 24시간 단속, 5분이상 정차차량, 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 ※ 무인단속카메라는 5분간 4장의 사진을 무인 자동 촬영하여 위반사항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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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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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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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
5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 1만원 추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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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안내 : 태백시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 (033) 550-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