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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단속카메라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무인단속카메라로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실시


  ○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인단속  카메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7. 4. 1일부터 전면시행
      
- 시범운영기간 : 2007. 2. 1 ~ 3.31일
                               (과태료 미부과, 계도용 사전통지서 발송)
      
- 과태료  부과 : 2007. 4. 1 ~ 연중시행

  □ 설치장소
 

 

일련번호

설치장소

단속구간

단속방법

 

1

  태백역사거리

삼.사거리 모든방향
70~100m
불법 주.정차구간
단속

평일, 휴일
구분없이
24시간

2

  국민은행사거리

3

  농협삼거리

4

  황지교사거리

5

  중앙로사거리

6

  고려의원사거리


  □ 단속대상 : 24시간 단속, 5분이상 정차차량, 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
    ※ 무인단속카메라는 5분간 4장의 사진을 무인 자동 촬영하여
       위반사항을 통보합니다.

 

  □ 과태료 금액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비     고

 

 

4만원

5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 1만원 추가 부과

 


  □ 문의안내 : 태백시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 (033) 550-2105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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