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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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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건설 안전관리
작성자 재난상황실
내용

■ 흙막이지보공 붕괴재해 예방

 ○ 위험요인

  -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융해시 토압 및 수압 증가로 붕괴위험

  - 현장주변 지반침하로 인접건물, 시설물 손상, 지하매설물 파괴

○안전대책

 -  해빙기 작업재개전

  ·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

   하고 이상발견 시 즉시 보수 및 보강 실시

  ·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토압의 증가, 이상 유무를 확인, 이상발견 시 즉

   시 조치

  · 흙막이벽에 지중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또는 용수부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 수립

  · 굴착작업 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해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점검

  ※ 해빙기에는 지반이 융해되어 전단강도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굴착

    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치금지

  ※ 표면수가 지붕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 적치나 콘

    크리트 타설

■ 절·성토 사면의 붕괴 재해 예방

 ○ 위험요인

  - 절·성토사면 지반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 융해의 반복에 따른 부석

   발생 및 사면 붕괴

  - 빗물, 눈 녹은 물이 사면내부로 침투, 사면토사 중량, 유동성 증가 등 사

   면 슬라이딩 우려

 ○ 안전대책

  - 해빙기에 사면 또는 사면하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사

   면의 붕괴위험 및 부석 낙하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지보공 설치 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조치를 취한다.

  - 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등을

   적치금지

  - 절·성토사면 상부에 쌓였던 눈이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산마

    루 측구 또는 도수로 등 배수로 정비

  - 사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 측정 등 사면계측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

  - 동절기에 작업을 중단하였던 터널공사의 경우 낙석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괴의 탈락 여부 점검

  - 절토시에는 토질의 향상, 지층분포, 불연속면(절리, 단층)방향 등을 사

   전검토 후 이에 따른 안전 구배를 준수

■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

 ○ 위험요인

  - 동결지반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 안전대책

  - 현장주변 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 균열, 변형 여부를 조사, 대책수

   립 및 시행

  - 해빙기에는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매설물의 안전상태 등

   을 확인 

  - 동결지반이 녹는 경우 함수량 증가에 따른 지반 침하로 비계 또는 지반

   에 설치한 거푸집 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의 붕괴 우려로 대비철저

  - 외부비계의 연결부, 접속부의 온도변화에 분리, 변형되거나, 클램프 체

   결부위가 이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 실시

  - 동결지반 위에 크레인 등 양중기, 콘크리트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반의 지지력 확인

  - 지하매설물이 이설, 위치변경, 교체 등의 작업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토록 하고 관계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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