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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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분만가정 - 내용 : 저소득 분만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 몸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등 서비스 제공(12일) -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사전 전화상담요) 의사소견서(임신중인분) 주민등록등본(분만후 2개월내 신청가능) - 신청 : 보건소 모성실(552-4000,55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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