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
※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으로 분리해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
▷ 종량제규격봉투는 해진 후부터 새벽4시 이전에만 배출.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배출하지 마십시오. |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고, 음식물 이외 다른 이물질은 투입 금지.
- 이물질 : 비닐, 뼈, 조개껍질, 나무젓가락 등 가축이 못 먹는 것.
▷ 단독주택은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 전용봉투수거함(빨간덮개)에 배출.
▷ 공동주택(수수료납부)은 음식물전용수거용기(녹색덮개)에 배출. |
▣ 재활용품 배출방법
▷ 『재활용품 수거의 날』에 일제히 배출 ⇒ 매주 화, 목요일
▷ 속이 보이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잘 묶어서 배출.
▷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등 반드시 품목별로 분리배출(혼합배출 금지) |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 각 동사무소 비치
동사무소
방 문 |
⇒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작성 |
⇒ |
수수료납부 및
신고필증 교부 |
⇒ |
신고필증
부착후 배출 |
♠ 음식물쓰레기 구분은...
구 분 |
음식물류폐기물 |
일반쓰레기 |
공 통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 |
일 반 |
■ 곡류,반찬류,찌게류,빵,과자 등 |
-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 금속류, 숟가락, 유리조각, 등 딱딱한 물질 |
채소류 |
■ 모든 채소류
- 통무, 통배추(작게 썰어서 배출)
- 파,마늘,생강,감자,고구마 등의 껍질 |
- 고추대,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껍질 |
과일류 |
■ 모든 과일류
- 수박, 파인애플(작게 썰어서 배출)
- 사과,배,감,복숭아,참외,키위,귤 등의 껍질 |
- 호두,밤,도토리,코코넛,땅콩 등의 껍질
- 복숭아,자두,살구,매실,감 등의 핵과류 씨앗 |
육 류 |
■ 모든 육류의 살점, 지방부분 |
- 소·돼지, 닭의 뼈나 털 |
어패류 |
■ 생선 대가리,뼈,내장 |
- 조개,소라,전복,굴,멍게 등 패류의 껍데기
- 게,가재,새우 등 갑각류의 껍데기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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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데기
-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한약재 찌꺼기 |
♠ 재활용품 배출요령은...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종이류 |
■ 신문지, 상자류 등 |
- 신문지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상자류 : 상자에 붙은 테이프등을 제거한 후 펴서 배출 |
■ 우유팩, 종이컵 |
- 물로 헹군 후 압축하거나 펴서 봉투에 담아 배출 |
캔 류 |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한 압착 |
■ 기타 (부탄가스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병 류 |
■ 음료수병, 기타잡병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이물질 투입금지) |
고철류 |
■ 고철(못, 철판 등)
■ 기타(양은, 스텐류)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경우 금속성분만 분리배출 |
플라스틱류 |
■ PET병·우유병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 후 배출 |
■ 스티로폼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마대에 넣거나 끈 등으로 묶은 후 배출 |
의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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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설치된 의류보관함에 배출 |
영농폐기물 |
■ 농약병(병, 플라스틱)
■ 농업용 폐비닐류 |
- 농약병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 폐비닐류 : 흙과 자갈, 잡초등 이물질 완전 제거 후 보관·배출 |
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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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동사무소, 아파트단지내) |
필름류
포장재 |
■ 라면봉지, 과자봉지류 |
- 잘 펴서 압착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계로 연락주세요. ☎55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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