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비 산정 및 시행공고
국세기본법 제2조제6호, 국세징수법 제4조및제9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지방세법 제32조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비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1.체납처분비 징수근거 : 지방세법제32조(직접체납처분비의우선)
2.체납처분비 내역
(단위 : 필지(건)당, 원)
구 분 |
부동산 |
차량 |
예금 |
기타채권 |
공매비용 |
관 내 |
5,750 |
1,750 |
3,750 |
1,750 |
실제비용 |
관 외 |
13,190 |
5,470 |
※ 실제실제 투입비용이 더 있을 경우에는 비용 산정후 추가부담
3.시행일시:2007.04.16부터
2007. 4. 13.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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