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7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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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내용 |
2007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안내
▷ 대 상 : 대형건축물,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및 복리 시설 등 저수조가 있는 건축물 ▷ 청소시기 : 2007. 9. 17 ~ 11. 10까지 ▷ 수질검사 : 2007. 11.12 ~ 11. 23까지 -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 청소방법 : 직접 또는 청소대행업체 대행실시
★ 대형저수조는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 수도법 제21조(위생상의조치) 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대형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는 6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저수조 청소에도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 상반기(3 ~ 5월) : 수온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시기
▷ 하반기(9 ~ 10월) : 여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난 후 물때가 많이 끼는시기
★ 소형저수조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 단독주택등 소규모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저수조도 수돗물 수질저하 및 세균번식의 원인이 되므로 급수에 지장이 없을때에는 철거하는것이 좋습니다
▷ 철거가 곤란한 경우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적어도 6월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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