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8년도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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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신청기간 : 2008. 1. 25까지
1. 목 적 농촌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과중한 영농 부담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편안한 자세로 영농에 종사토록 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3.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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