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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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태백시에서는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 기간(2008.2.5~2.10)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매 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도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도 또는 우리시 환경보호과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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