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 지원목적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추진하므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태백시를 만들기 위함
◇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 지원조건
① 근 거 :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신청)
의 규정에 의함
② 형 태 : 국도비 보조 : 60%, 자부담 : 40%
※ 피해내용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지원시설
① 전기충격식 목책기, 태양열 전기충격식 목책기, 방조망 등
◇ 신청접수
① 접 수 일 : 2008.04.01.~04.15.(15일간)
② 접수장소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만 접수
③ 제출서류 : “별첨”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 토지대장 및 토지소유자 확인(증빙) 서류 사본 1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550-206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