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풍수해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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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방재과 | |
내용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 06년 5월 16일부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31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주택, 온실, 축사) 판매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7.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 문의 : 태백시청 건설방재과 복구지원(55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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