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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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 이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성실 ◎ 지원금액 : 567,000원 ( 본인부담금 46,000원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산예정증명서(산부인과) 건강보험카드사본(맞벌이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공단)또는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2500cc 이상인 경우만)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중) 신청인 통장 사본
산모,도우미지원사업 변경내역 알림
◎ 변경내용 : 산모.도우미 지원 신청기간의 변경 ≫ 당초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변경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적용일자 : ‘08. 5. 1.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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