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강휴양체험촌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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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지역개발과 |
내용 |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휴양체험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휴양체험촌 조성사업 실시계획(시행자지정)을 변경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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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