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연고 사망자 공고 |
---|---|
작성자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