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0년 산림분야 지원사업 신청 추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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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20-30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8조, 9조, 17조 규정에 의거 2020년 산림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기 사업예정자의 포기로 임함.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0.03.17.(화) ~ 2020.03.20.(금) 18:00까지 2. 사업기간(2020년 사업) : 2020.03. ~ 2020. 06.31. 3. 신청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 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4. 제출기관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별관2층) 산림경영팀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사업비 견적서 6. 신청대상 지원사업 목록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 생산기반조성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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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