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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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내용 |
강원도고시 제1985-111호(1985.11.0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결정)되고, 태백시고시 제2017-53호(2017.07.11.)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협의 및 의견청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다시 확인바랍니다.(20.04.17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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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