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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내용 1. 도립공원해제지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호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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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4-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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