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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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내용 |
강원도고시 제1985-111(1985.11.4)호에 의거 결정(재정비)되고,태백시고시제2010-54호(2010.12.02)호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되고, 태백시고시 제2015-51호(2015.08.28)호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의거 태백시 고시 제2018-74호(2018.11.26.) 및 제2019-312호(2019.3.29.) 실시계계획인가 고시 하였으나,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하고자 하오니,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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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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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