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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 고시
작성자 행정복지국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20-48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 고시

태백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신규)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계기 사용기관명 : 태백시 상장동
2. 계기 사용장소 : 태백시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3. 계기 고유번호 : NIS220314
4. 계기 종류 : 통합증명발급기(IS-2000)
5. 사용(신규)개시일 : 2020년 6월 24일
6. 관리책임자 : 태백시 상장동장
7. 문의처 : 태백시 상장동 행정복지센터(033-550-2604)

2020년 6월 24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0-06-2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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