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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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내용 |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2002.12.27.)에 의거 결정(재정비)되고,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규정에 의거 태백시고시 제2020-340호(2020.05.07.)하였으나, 토지조서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통동 346-1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 : 황연동(걸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붙임참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태백시장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5. 공람기간 및 장소 기 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5일간 장 소 :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 ※ 변경사항: 토지1필지 추가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재생과(☎033-550-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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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