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동점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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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지역개발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0-53호
태백 동점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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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