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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765kV 신태백-한울N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20 - 774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765KV신태백-한울N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에 관한 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 고시 제2019-138호(2019.08.30.)』로 실시계획 승인된 『765kV 신태백-한울N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승인받은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명시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02일
태백시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765kV 신태백-한울N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다. 보상사무소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라. 사업의 목적 : 765kV 신태백-한울NP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라. 사업시행기간 : 2018.02. ∼ 2022.12.(59개월간)
마.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태백시 일원(34,158㎡)
2. 보상대상 토지 : 태백시 창죽동 산78-14, 50-3, 산1-171, 50-5, 산9-2, 산9-3, 원동 산148-37
3.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송금
다. 협의장소 : 한전 강원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및 소유자가 원하는 장소
라. 협의방법 : 대면협의
마. 보상금 산정 : 주민추천감정평가업체 및 도지사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의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로 산정
바.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액 통보→계약체결 및 권리설정→보상금 지급
사.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도지사의 추천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강원본부 전력관리처 지역운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계획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04, 부림빌딩 5층☏033-259-2523, 259-2524)
나. 열람기간 : 2020.07.02 ∼ 2020.07.20(19일간)
5. 기타사항 :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끝.
파일
게시일 2020-07-0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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