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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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내용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태백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합니다. 2020. 7. 23. 태 백 시 장 다 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태백시장 ❍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태붐로 21 다. 사업시행지 구 분: 도 로 시 설 명 : 소로 3-121호 시점: 장성동 54-206 종점: 장성동 54-179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등(붙임) 마. 사업의 내용 ❍ 소로 3-121호: B=6m, L=120m, 기반시설(토지포함) 등 바. 공고기간 : 2020. 7. 23. ~ 2020.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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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