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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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내용 |
1. 황지동 부영 1단지, 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19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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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