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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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있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공고기간 : 2021.02.22.(월)~2021.03.05.(금)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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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