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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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21 - 337호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2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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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