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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21 - 337호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25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1-03-2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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