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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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5월 14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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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