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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1. 태백시 장성동 16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5. 14.

태 백 시 장
파일
  • hwp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21-05-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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