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메밀뜰지구,철암6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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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가. 고 시 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 시 일: 2021. 10. 29.(금) 다. 고시방법: 태백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붙임1) 참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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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