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1. 16.(화) ~ 2021. 11. 30.(화) (10일 이상)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파일 |
|
게시일 |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