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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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자 : 태백시 태백로 758 서 * 운 외 6명 2. 공고기간 : 2021. 11. 30 ~ 12. 15 3. 공고게첨 : 시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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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30 |